'물고기 안 잡으면서'…귀어 대출금 2억4천만원 받은 40대 적발
어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어촌에 정착한 주민에게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은 4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귀농어귀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귀어 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 대출금 2억4천만원을 받았다.

이 대출은 해양수산부에서 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그러나 A씨는 부안으로 주소지만 옮겼을 뿐 어업활동은 하지 않았고, 실제로는 서울에 살며 자영업에 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정보 파악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대출금으로 어선을 산 뒤, 다른 어민에게 이를 빌려주고는 어업에 종사하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밝혀졌다.

귀농어귀촌법상 지원금 부정 수급과 목적 외 사용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부정수급 의심 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