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 안 잡으면서'…귀어 대출금 2억4천만원 받은 4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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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귀농어귀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귀어 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 대출금 2억4천만원을 받았다.
이 대출은 해양수산부에서 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그러나 A씨는 부안으로 주소지만 옮겼을 뿐 어업활동은 하지 않았고, 실제로는 서울에 살며 자영업에 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정보 파악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대출금으로 어선을 산 뒤, 다른 어민에게 이를 빌려주고는 어업에 종사하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밝혀졌다.
귀농어귀촌법상 지원금 부정 수급과 목적 외 사용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부정수급 의심 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