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자산운용, '공모주하이일드만기형펀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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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일드채권 70~80% 편입…이자수익 추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분리과세혜택, 절세 도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분리과세혜택, 절세 도움"
다올자산운용이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이 있는 '다올 공모주하이일드 만기형증권투자신탁'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펀드는 만기 약 1년 2개월의 혼합채권형 공모펀드이며 중도환매가 불가능한 만기형펀드로 설정일 이후 거래소에 상장된다.
또한 펀드의 만기와 채권의 잔존만기를 비슷하게 운영해 금리변동 리스크를 줄이고, 하이일드채권을 70~80% 수준으로 편입해 높은 이자수익을 추구한다는 설명이다.
다올 측은 하이일드펀드는 공모주 5% 우선배정 혜택이 있어 추가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2024년부터는 코스닥 종목 우선배정 물량이 5%에서 10%로 상향될 예정으로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또한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에게는 다올공모주만기형하이일드펀드의 분리과세혜택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지난 12일부터 하이일드펀드에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라 2024년말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한 경우 펀드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세율 15.4% 징수로 종결된다.
인당 가입금액 3천만원 한도로 가입일로부터 3년간 혜택이 적용되는 만큼, 하이일드펀드에 3천만원을 투자하고 연 수익률 5%(세전)를 가정할 경우 3년간 최대 153만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또한 연 6%(세전)는 184만원, 연 7%(세전)는 215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한편 다올자산운용은 2015년과 2016년 '다올공모주하이일드펀드', '다올블록딜공모주하이일드펀드'를 출시해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다. 펀드의 순자산은 각각 1,326억 원, 2,438억 원이다.
정호진기자 auva@wowtv.co.kr
해당 펀드는 만기 약 1년 2개월의 혼합채권형 공모펀드이며 중도환매가 불가능한 만기형펀드로 설정일 이후 거래소에 상장된다.
또한 펀드의 만기와 채권의 잔존만기를 비슷하게 운영해 금리변동 리스크를 줄이고, 하이일드채권을 70~80% 수준으로 편입해 높은 이자수익을 추구한다는 설명이다.
다올 측은 하이일드펀드는 공모주 5% 우선배정 혜택이 있어 추가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2024년부터는 코스닥 종목 우선배정 물량이 5%에서 10%로 상향될 예정으로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또한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에게는 다올공모주만기형하이일드펀드의 분리과세혜택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지난 12일부터 하이일드펀드에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라 2024년말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한 경우 펀드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세율 15.4% 징수로 종결된다.
인당 가입금액 3천만원 한도로 가입일로부터 3년간 혜택이 적용되는 만큼, 하이일드펀드에 3천만원을 투자하고 연 수익률 5%(세전)를 가정할 경우 3년간 최대 153만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또한 연 6%(세전)는 184만원, 연 7%(세전)는 215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한편 다올자산운용은 2015년과 2016년 '다올공모주하이일드펀드', '다올블록딜공모주하이일드펀드'를 출시해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다. 펀드의 순자산은 각각 1,326억 원, 2,438억 원이다.
정호진기자 auv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