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아버지는 구속 갈림길…아동학대 신고 사건도 별도 수사 중
학폭위 불만에 방화 시도…춘천교육청 "학폭 처리절차 문제없어"
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은 학생의 일가족이 교육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 당국은 사안 처리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춘천교육지원청은 19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사안 보고서와 학생, 교원 등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 등 여러 자료를 토대로 살펴봤을 때 선생님이 학생을 때렸다고 볼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진행 경과를 설명했다.

춘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도화선이 된 '생활지도'는 지난 4월 19일 이뤄졌다.

도내 한 고교 생활교육부 사무실에서 교사들이 흡연과 관련해 학생 다수를 대상으로 생활지도를 하던 중 대상자가 아님에도 사무실을 찾은 A 학생을 B 교사가 돌려보내려 했으나 A 학생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A 학생은 "B 교사가 밀치고 때렸다"며 이틀 뒤 학교 측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 등 학생 간 학폭 사안을 규정하고 있지만, 학폭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정의하고 있어 교사와 학생 간 발생한 일이라도 학폭 신고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학폭으로 '인정'되더라도 피해 학생 보호 조치만 가능하고, 교사에게는 조치할 수 없다.

이에 교사와 학생 간 학폭 사안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를 병행하는 게 일반적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교육공무원 교원징계령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춘천교육지원청은 A 학생으로부터 학폭 신고를 접수한 뒤 두 사람을 분리 조치했다.

이달 13일 학폭위를 열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심의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춘천교육지원청은 이튿날 이 결과를 A 학생 측에 통보하면서 불복 절차도 안내했으나 A씨의 아버지 C(50대)씨는 16일 춘천교육지원청에 분신을 예고하는 항의 전화를 했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

결국 C씨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날 춘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C씨는 16일 오후 5시 40분께 아내와 자녀 4명을 이끌고 춘천교육지원청 앞에서 휘발유 1.5리터와 라이터 7개를 들고 찾아가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방화 시도를 저지하려던 경찰관 5명에게 휘발유를 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A 학생 측은 이번 일로 B 교사를 아동학대로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학생을 폭행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