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 조성…"지역 유망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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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는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개인투자조합(자조합)에 출자하는 모펀드다.
자(子)조합별 약정총액 기준 최대 80%까지 출자한다.
출자를 받은 자조합은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조합 약정총액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해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의 출자를 받을 수 있는 투자자는 전문개인투자자 또는 창업기획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창조경제혁신센터,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이은청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가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에 대한 제안서 접수는 2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벤처투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