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날짜 넘겼다며 외국인고용 불허한 노동청…인권위 시정권고
노사 간 채용 합의가 이뤄졌는데도 등록 기간 내 서류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주노동자의 고용 허가를 불허한 노동청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당사자 귀책 사유 없이 구직 등록 기간을 놓친 이주노동자에게 구제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19일 담당 지방고용노동청에 권고했다.

해당 노동청은 지난해 12월 16일 사용자와 채용에 합의한 외국인 A씨가 같은 달 19일이었던 마감 기한 내 구직 등록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 허가 불허를 통보했다.

A씨와 고용자 측은 채용 합의 즉시 노동청에 관련 내용을 팩스로 전달했고, 구직 등록 일정 문의에 노동청이 같은 달 29일에 접수해도 무방하다는 안내를 해줬다고 주장했다.

고용 허가 기간 만료로 강제 출국을 당할 처지에 놓인 A씨는 노동청 처분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씨와 업체가 채용에 합의했다는 문서를 보내면서 노동청에 일정 문의까지 한 사실에 비춰볼 때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구직 등록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노동청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데도 고용허가서 발급을 거부한 것은 행복추구권과 직장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노동청은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A씨와 업체가 근로계약서 등 고용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보내지 않았다"며 "등록 기간 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출입국 당국에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