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운영자, 투자금 받아 생활비 탕진…징역형
여러 차례 한의원을 운영하다 폐업한 전력이 있는 50대 운영자가 무리하게 병원 투자금을 받아 개인용도로 탕진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모(54)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한방병원 운영자인 이씨는 2017년 신규 개업하는 병원의 시설비를 투자해달라며 피해자에게 7억3천400여만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997년부터 한의원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씨는 적자로 폐업한 이후, 수차례 더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운영했다 수익이 나지 않아 포기한 전력이 있었다.

결국 10억원의 빚을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받은 투자금을 이씨는 개인 채무 변제, 휴대전화 요금, 마트 이용 등 주로 생활비로 지출해 탕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속여 7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것은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금의 상당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