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콘텐츠 등급 직접분류할 사업자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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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등급분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온라인 비디오물 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 분류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콘텐츠 시청 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차 신청을 통해서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 왓챠, 웨이브, 쿠팡플레이, 티빙 등 7개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2차 신청에서도 신청 가능 업종은 ▲ OTT ▲ 종합유선방송 ▲ 위성방송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 등으로 제한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과 청소년·이용자 보호에 관한 계획 등을 담은 서류를 영등위에 제출해야 한다.
영등위는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 사업자에 향후 5년간 자체적으로 시청 등급을 정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진행하며, 영등위 본심사를 마치고 8월 말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채윤희 영등위 위원장은 "자체등급분류 업무 운영과 청소년·이용자 보호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취지를 잘 이행할 수 있는 사업자를 지정할 것"이라며 "모든 심사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