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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제분 "곰표밀맥주2 독자 레시피로 제조…허위사실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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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브로이 '기술 탈취' 주장에 반박…공정위 제소 등엔 "강한 유감"
    대한제분 "곰표밀맥주2 독자 레시피로 제조…허위사실에 대응"
    '곰표밀맥주'의 제조사였던 세븐브로이맥주와 상표권자인 대한제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의 '곰표밀맥주 시즌2' 제품이 앞서 세븐브로이가 제조한 곰표밀맥주와 동일하다고 주장했으나, 대한제분은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 사실 유포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대한제분은 19일 입장자료를 통해 "재출시되는 곰표밀맥주는 새로운 파트너사의 독자적 레시피로 생산되는 제품"이라며 "레시피가 기존과 동일하다는 (세븐브로이의) 주장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패키지가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곰표밀맥주의 고유 디자인은 대한제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며 "세븐브로이가 제기하고 있는 '디자인 탈취 또는 도용'이라는 내용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한제분은 수출 사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곰표밀맥주의 수출은 상표권자인 대한제분의 허락 없이 진행할 수 없고, 이에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의 수출 사업을 빼앗았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세븐브로이는 지난 16일 참고자료를 내고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의 기술을 경쟁사에 전달해 사업 활동을 방해했고, 수출 사업도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세븐브로이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법원에 곰표밀맥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지난 15일에는 대한제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대한제분은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당사는 재고 처리 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세븐브로이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제안했으나, 세븐브로이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당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등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검토를 거쳐 응당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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