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가스총 습득해 보관하다 강도질까지 한 7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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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가스총을 당국의 허가 없이 4년간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이용해 강도질까지 한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준특수강도,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청주의 한 가게에 몰래 들어간 뒤 소주 등 음식물을 훔쳐먹다 상점 주인에 발각되자 가스총을 3차례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에서 도주하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서도 가스총을 2차례 발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옥천에서 분실신고가 접수된 가스총을 우연히 습득하고도 당국의 허가 없이 4년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등을 고려해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청주의 한 가게에 몰래 들어간 뒤 소주 등 음식물을 훔쳐먹다 상점 주인에 발각되자 가스총을 3차례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에서 도주하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서도 가스총을 2차례 발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옥천에서 분실신고가 접수된 가스총을 우연히 습득하고도 당국의 허가 없이 4년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등을 고려해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