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단 비리 대학 재정지원 제한한 교육부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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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경기도에 있는 A 전문대학 학교법인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교육부는 부실 대학의 불법 학사운영을 막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구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2011년부터 평가를 거쳐 하위 대학에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2년 A 대학이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법인 책무성 등 평가지표에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 재정지원제한 2유형'으로 지정했다.
특히 부정·비리 사안 제재가 있어 '대학책무성' 지표까지 달성하지 못했다.
이 대학 전 총장은 입학사정 부실 관리와 신입생 충원 허위 공시 등의 사유가 적발됐다.
A 대학은 이러한 처분으로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와 신·편입생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이 막히게 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인 책무성 평가지표를 최근 1년 치 자료로만 평가해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고 법인전입금 평가 기준에 단지 8만4천원(0.039%) 미달했을 뿐이라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 총장의 입시·학사 비리에 대해 교육부의 중징계 요구가 없었고 대학 자체 감사를 실시해 감경 요소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육부의 평가와 평가 기준이 문제가 없다며 A 대학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감사 결과 통보에 따르면 전 총장이 행한 부정·비리 정도는 중징계 처분에 상응한다고 판단된다"며 "전 총장이 이미 퇴직해 실제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비리 사실이 없었다거나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