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없는데 굳이 소송" 공무원 훈계처분 취소소송 각하
부적절한 행정 집행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초단체 공무원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광주지법 행정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전남 완도군 공무원 A씨가 완도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훈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소송 자체가 부적합하다"며 소를 각하했다.

완도군의 관광객 유치 용역을 감독하는 A씨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용역 수행에 변동이 발생하자 변경 계약 체결 없이 과업 수행내용을 수정해주고 잔금 전액을 용역사에 지급했다.

뒤늦게 해당 사실을 확인한 완도군은 '감독 의무 소홀'을 이유로 A씨에게 훈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징계 처분의 일종인 훈계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으나, 완도군은 "훈계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아 훈계 처분을 취소할 법률적 이익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훈계는 지방공무원법상 징계가 아니라 인사상 불이익이 없어 보이고, 훈계 처분 기록도 폐기돼 앞으로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사건의 소는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