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 관찰대상국에 한국 재지정…"하반기 제외될 수도"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대상국 지정 조건 중 하나인 대미 경상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감소해 기준 이하로 내려갔지만 기존 방침을 유지한 것이다.

미 재무부는 17일 한국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환율보고서’(사진)를 발표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이번 보고서 평가 결과,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심층분석 대상국은 없었다. 관찰대상국으로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등 7개국이 지정됐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부터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3가지 조건 중 2가지 조건이 해당해 왔다. 다만 관찰대상국 목록에는 2016년 4월 이후부터 매번 포함됐다. 미 재무부는 일단 한 번이라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일시적 상황 변화 가능성을 이유로 최소 두 번의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번에도 한국은 3가지 기준 가운데 무역흑자(370억 달러) 기준 1가지에만 해당했으나 미 재무부 정책에 따라 관찰대상국으로 유지됐다. 앞서 한국은 직전 보고서에서는 대미 무역 흑자와 함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등 2가지 기준이 해당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경상수지 흑자(1.8%)가 기준 이하로 내려갔다. 만약 올해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도 1가지 기준만 해당하면 하반기 보고서부터 한국은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직전 보고서에서 관찰 대상국이었던 일본은 2회 연속 1가지 기준만 충족하면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관찰대상국에서 빠졌다.
美, 환율 관찰대상국에 한국 재지정…"하반기 제외될 수도"
이와 함께 미 재무부는 한국 정부가 외환거래 절차 및 규제를 완화하는 등 외환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어 불필요한 재정지출 확대를 최소화하면서도 에너지 안보·경기회복·취약계층 지원 등에 대한 재정 여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시장 참여 촉진,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강화, 창업지원, 비관세 무역장벽 완화 등 구조개혁 병행을 우리측에게 권고했다.

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