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징역형→벌금형 '감형'…"체벌 동기, 사정 참작"
청소 밀대로 초등생 엉덩이 때린 교사…자격 박탈은 면해
청소용 밀대 자루로 초등학생의 엉덩이를 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원 자격을 박탈당할뻔했던 초등학교 교사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아 다시 교단에 설 수 있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원심에서 내려진 아동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파기하고,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만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B(12)군이 영어 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청소용 밀대로 B군의 엉덩이 부위를 11대 때려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자신의 행위가 학생을 훈육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다만 피해 학생 측과는 3천300만 원에 합의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형이 무겁다'는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도구를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항소심 들어 범행을 인정하고 담임교사로서 범행 전까지 학습 태도와 품행 등이 다소 불량한 피해 아동을 개선하기 위해 성실하게 지도·교육한 점 등을 들어 감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일 과제를 불성실하게 한 B군을 말로 계속 훈계했는데, B군이 이에 반항하며 체벌받겠다고 하자 우발적으로 체벌을 가해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 당시까지 약 5년간 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교원 자격을 잃을 위기에 놓였던 A씨는 이 판결로 다시 교단에 설 기회를 얻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