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아이 만원 뺏어간 아저씨, 발목에 전자발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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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지난해 6월 27일 위치추적 전자장치 일명 전자발찌를 찬 채 출소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음주 제한 준수사항과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모두 6차례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성범죄 누범 기간 중인 같은 해 10월 17일 오후 4시 2분께 원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B(8)양에게 접근해 손에 든 현금 1만원을 절취한 혐의도 병합됐다.
이뿐만 아니라 당시의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자신의 주거지를 변경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서에 변경된 신상정보 등을 제출하지 않은 혐의까지 공소장에 추가됐다.
김 부장판사는 "출소 후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10회 위반해 2차례의 약식 명령을 받았음에도 또 위반했고, 추가로 부과한 음주 제한 역시 지키지 않았다"며 "성범죄 누범기간 중 여아에게 접근해 돈까지 훔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반복되는 준수사항 위반으로 사회적 위험성이 커지고 사회 내 처우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하고 자발적 준법의식을 고취하기 어려워 보이는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