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없는 부동산" 서류 위조해 11억 사기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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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전세 보증금으로 매수 잔금을 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이들을 모집했다.
A씨는 이들의 부동산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위조한 부동산 서류로 업체를 속여 총 11억2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상담 및 서류 전달 역할을 한 공범 2명을 먼저 구속기소했고 범행에 가담한 또다른 1명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A씨 일당에 범죄단체 조직·활동,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A씨가 모집한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