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6일 동거녀의 아기 머리에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생후 3개월 동거녀 아기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징역 10년
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12∼14일 동거녀가 집을 비운 사이 생후 3개월 된 동거녀의 여자 아기 머리를 흔드는 등 심한 충격을 가해 눈에 초점이 없어지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기는 같은 달 25일 뇌 경막하 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살펴줄 것을 부탁받고도 어린 아기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무겁고, 피해 아동 어머니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처음부터 살해 의사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