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동료 B(60)씨와 공사 현장에서 살수차 청소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B씨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B씨 머리를 때리고 망치 손잡이 부분으로 목 부위를 1회 찔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사건을 살핀 배심원 7명 모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양형에 있어서는 6명은 징역 4개월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고, 1명은 징역 6개월에 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6개월의 징역형을 내렸다.
이 사건 재판 이전부터 다른 범죄로 인해 수감 중이던 A씨는 복역 기간이 늘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