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파일'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보도 허위 가능성 낮아"(종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원, '검찰이 녹음파일 유출' 주장에도 "구체적 소명 못해"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발단이 된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이정근(61)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JT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15일 관련 보도에 대해 "이 전 부총장이 그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보도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낮다.
사생활이 아닌 공적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이 전 부총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녹음파일을 유출했다는 주장 역시 "JTBC가 녹음파일을 입수하는 과정에 범죄행위가 개입됐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할 뿐 구체적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보도가 자신의 음성권을 침해했다는 이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이씨가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음성이 그대로 공개된 바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달 16일 열린 심문에서 대리인을 통해 "JTBC가 이씨의 음성을 방송함으로써 명예감정과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녹음파일 입수 경위가 범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JTBC 측은 범죄 행위로 녹음파일을 취득했다는 점을 이씨 측이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 전 부총장은 이와 별개로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모두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15일 관련 보도에 대해 "이 전 부총장이 그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보도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낮다.
사생활이 아닌 공적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이 전 부총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녹음파일을 유출했다는 주장 역시 "JTBC가 녹음파일을 입수하는 과정에 범죄행위가 개입됐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할 뿐 구체적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보도가 자신의 음성권을 침해했다는 이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이씨가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음성이 그대로 공개된 바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달 16일 열린 심문에서 대리인을 통해 "JTBC가 이씨의 음성을 방송함으로써 명예감정과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녹음파일 입수 경위가 범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JTBC 측은 범죄 행위로 녹음파일을 취득했다는 점을 이씨 측이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 전 부총장은 이와 별개로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모두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