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필로폰 투약·유통 3명 구속기소…1만5천명분 압수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충남경찰청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0)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4월께 필로폰을 5차례 투약하고 대마를 3차례 흡연한 혐의를, B(52)씨는 A씨에게 필로폰 10g을 팔고 필로폰 90g과 대마 12g을 소지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C(54)씨는 B씨에게 필로폰 84g을 교부하고 필로폰 360g과 액상 대마 66g을 소지한 혐의다.

B씨와 C씨는 동종 범죄로 8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누범 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입건된 A씨의 동종 전력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중 필로폰 공급책 등 단서를 확보, 보완 수사를 통해 이들 일당을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충남 보령 소재 D(73)씨의 비닐하우스에서 대마를 몰래 가져다 흡연한 사실이 드러나 D씨도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필로폰 투약·유통 3명 구속기소…1만5천명분 압수
검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460g(1만5천명 동시 투약분)과 대마 329g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 필로폰 투약 사건에 대한 면밀한 기록 검토와 통화내용·계좌거래내용 분석, 압수수색을 통해 마약류를 공급한 '상선'을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폭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