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고립청년 자립 지원 추진…조례안 입법예고
경남 창원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고립청년 지원에 나선다.

15일 창원시에 따르면 이날 입법예고된 '창원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립청년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고립청년 자립 지원 정책, 전문가 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지난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고립은둔 청년 현황과 지원방안' 보고서를 보면 2021년 기준 전국 19∼34세 청년 1천77만6천명 가운데 5.0%인 53만8천명이 고립청년이다.

창원시는 이를 근거로 지역 내 고립청년이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례안은 다음 달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뒤 창원시의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창원시는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 내 다양한 전문기관과 협력해 고립청년 예방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홍남표 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립청년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며 "조례가 고립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착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