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소로 지정된 건물에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평소 유지관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지난달 31일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 이후 대책에 관한 질의에 "사람의 판단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으로 경보를 발령해야 한다는 데 행정안전부와 공감대를 이뤄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사시 자동으로 경보를 전파하는 일본의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과 유사한 방식이다.
오 시장은 재난 상황을 대비해 대피소 관리와 대피 훈련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옛날에는 보상체계 없이 대피소를 지정했기에 선의에 의지한 형태였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대피소로 지정한 곳의 건물주는 재산세를 5%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대피소가 잘 활용되도록 평소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5월) 민방위 훈련이 관공서만 대상으로 했던 것이 뼈아프다"면서 "민방위 훈련이 부족했다는 여론도 있어 1년에 네 번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급재난문자 내용이 부실했다는 지적에는 "행안부 매뉴얼 상 확정된 문구를 그대로 활용한 것"이라며 지난 6년간 경보 발령할 민방위 훈련이 없어 업데이트가 안 됐다.
행안부가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경계경보 오발령 여부에 대한 국무조정실 조사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행안부와 저희 설명이 상충해 판단이 쉽지 않은 거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에서 미확인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평소와 다르게 남쪽으로 발사해 일본 오키나와에서도 비상경계가 발령됐는데 굳이 행안부에서 오발령이라고 공개할 필요가 있었을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전날 시정질문에서도 경계경보 발령 관련 질의에 "오발령도 과잉대응도 아닌, 제입장에서 보면 실무 공무원의 이해할 수 있는 실수"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