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이유서만 80쪽 제출·증인 6명 신청 등 혐의 입증 주력
변호인 "1심서 충분히 심리…피고인 정신적 고통에 빠른 종결 원해"
'역세권 투기' 혐의 전창범 전 양구군수 2심도 치열한 공방 예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창범 전 강원 양구군수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해 새로운 증인을 내세우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14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는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6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원심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졌으나 추가로 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인물에 대해서도 증인신문을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1심에서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이 없었음에도 변론이 종결된 점을 들어 사실조회를 재신청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전씨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항소하면서 80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재판부에 냈다.

검찰의 증거조사 계획과 관련해 변호인은 1심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추가 증인신문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며 재판의 빠른 종결을 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씨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4년 6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발굴 용역을 진행하던 업체 관계자로부터 알게 된 철도 노선과 역사 등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 2016년 7월 역사 조성 예정지 인근에 땅 1천400여㎡를 매입해 약 1억8천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씨가 용역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을 듣기 위해 방문한 국토교통부 용역직원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철도 노선과 위치 등을 알게 된 후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전씨는 "땅 매수 전 철도 노선이나 역사 정보를 알지 못했다"며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음 공판은 8월 16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