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에 들어간 건보 재정 13년간 3조3천억원…6%만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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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09∼2021년 환수 결정한 불법개설기관 총 1천698개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기관으로 흘러간 건강보험 재정이 13년간 3조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돼 환수 결정된 기관은 총 1천698곳으로, 환수 결정 금액은 3조3천674억원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가리킨다.
불법개설기관을 종별로 보면 의원이 657곳(38.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요양병원 309곳(18.2%), 한의원 232곳(13.7%), 약국 204곳(12.0%) 순이었다.
의원이 많은 이유는 수 자체가 많은 데다 사무장병원 개설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환수 결정 금액은 요양병원이 1조9천466억원(57.8%)으로 가장 많고, 약국(5천583억원), 의원(4천525억원), 병원(2천112억원)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20.2%의 불법개설기관이 몰려 있었고 서울 19.4%, 부산 11.7% 순이었다.
건보공단은 2014년 자체 행정조사를 시작한 이후 공단 행정조사를 통해 적발된 기관 비율이 2014년 2.1%에서 2021년 54.3%로 빠르게 늘었다고 전했다.
나머지는 수사기관을 통해 적발돼 환수 결정된 사례들이다.
사무장병원 개설과 적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들로 흘러 들어간 건보 재정을 실제 환수하는 것은 지지부진하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2021년 환수 결정 금액 중 6%만 실제로 환수됐다.
공단은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환수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연합뉴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돼 환수 결정된 기관은 총 1천698곳으로, 환수 결정 금액은 3조3천674억원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가리킨다.
불법개설기관을 종별로 보면 의원이 657곳(38.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요양병원 309곳(18.2%), 한의원 232곳(13.7%), 약국 204곳(12.0%) 순이었다.
의원이 많은 이유는 수 자체가 많은 데다 사무장병원 개설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20.2%의 불법개설기관이 몰려 있었고 서울 19.4%, 부산 11.7% 순이었다.
건보공단은 2014년 자체 행정조사를 시작한 이후 공단 행정조사를 통해 적발된 기관 비율이 2014년 2.1%에서 2021년 54.3%로 빠르게 늘었다고 전했다.
나머지는 수사기관을 통해 적발돼 환수 결정된 사례들이다.
사무장병원 개설과 적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들로 흘러 들어간 건보 재정을 실제 환수하는 것은 지지부진하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2021년 환수 결정 금액 중 6%만 실제로 환수됐다.
공단은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환수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