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기분 자동차세 2천44억 부과…30일까지 내야
서울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천44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6월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에게 소유 기간만큼 부과된다.

이번 부과 대상 차량은 서울시 등록 자동차 182만대다.

자동차세는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눠 부과되고 1기분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이다.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는 이날부터 납세자의 주소지로 발송된다.

전자 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메일, 앱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전달된다.

시는 이번 자동차세부터 고령 납세자를 배려한 큰 글씨 고지서를 제작해 사용한다.

고지서의 필수 기재 사항은 다 넣되 한눈에 과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단순화해 디자인을 개선하고 글씨 크기를 키웠다.

납부는 인터넷(서울시 ETAX, etax.seoul.go.kr),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토스·신한카드·하나카드), 전용계좌, QR코드,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무인공과금기, ARS(☎ 1599-3900) 등으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