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부딪힌 女 얼굴 걷어찬 격투기 수련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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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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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는 폭행으로 넘어져 있던 B씨가 얼굴을 들어 무방비로 바닥에 앉자 A씨가 다가가 오른발로 B씨의 얼굴을 축구공처럼 걷어차 기절 지키고,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온 C씨의 복부를 차 넘어뜨리는 등의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담겼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엿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양극성 장애 및 강박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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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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