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와 주먹다짐하고 망치로 찌른 50대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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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은 A(58)씨의 특수상해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오는 15일 연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동료 B(60)씨와 공사 현장에서 살수차 청소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B씨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B씨 머리를 때리고 망치 손잡이 부분으로 목 부위를 1회 찔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재판에서는 범행 여부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간 공방이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