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관광공사 "내년부터 셋째 자녀 낳은 직원은 특별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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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이하 직원이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 성과급 점수에 반영되는 '인사 마일리지' 가점을 주고 셋째 자녀를 낳으면 특별승진시킨다.
특별승진은 승진 연한이나 고과와 관계 없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진시키는 제도다.
징계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진이 가능하다.
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부 인사 규정을 개정하고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이와 별개로 조직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한 직원이 같은 부서에 5년 이상 근무하도록 하고 기술직군도 신설하기로 했다.
인천관광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신과 출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도 많이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