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간병해 얻은 전셋집인데"…'건축왕' 피해자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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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책임진다더니 경매행"…목회자도 전세사기 피해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의 범행으로 10년간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모은 재산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는 피해자의 증언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A(61)씨와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의 6차 공판에서 피해자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인 중국동포 B씨의 딸은 이날 증인으로 나와 "아버지가 딸과 함께 살려고 10년간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번 돈으로 전세를 얻었다"며 "이런 전세금에 대해 사기를 당하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B씨는 지난해 2월 A씨가 차명으로 소유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를 보증금 6천200만원에 전세로 빌렸으나 해당 주택은 4개월 만에 경매에 넘어갔다
B씨는 전세 계약 당시 이 아파트에 1억원이 넘는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걱정하자 공인중개사 측이 "집주인이 주택 몇백채를 소유하고 있어 경매에 넘어갈 일이 없다"라거나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다"고 안심시켰다고 전했다.
그는 "이전에는 월세로 집을 빌려서 살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아빠를 한국에서 모시고 살려고 전 재산을 털어서 얻은 건데 사기를 당했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전세사기 피해자는 "30여년간 목회 생활을 하면서 사택에서 살다가 처음 보증금 6천만원에 전셋집을 얻었는데 사기를 당했다"면서 "계약 때 근저당 설정된 것을 걱정했더니 (공인중개사가) 이행보증각서를 써주고 자신을 믿으라고 해서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이날 B씨 등이 실제 사기 피해를 보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질문을 이어갔다.
그는 "나중에 부동산 경기가 회복돼 경매에 넘어간 집의 낙찰가가 근저당 설정액과 임대보증금 합계를 초과하게 되면 손해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라며 "위험이 예상될 뿐 손해 발생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2∼5월에는 A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기도 했다.
경찰은 A씨 등이 가로챈 전세 보증금이 이미 기소된 125억원을 포함해 총 430억원(533채) 규모인 것으로 보고 지난달 검찰에 사건을 추가로 송치했다.
검찰은 A씨가 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 56채를 더 확인해 지난 1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A(61)씨와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의 6차 공판에서 피해자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인 중국동포 B씨의 딸은 이날 증인으로 나와 "아버지가 딸과 함께 살려고 10년간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번 돈으로 전세를 얻었다"며 "이런 전세금에 대해 사기를 당하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B씨는 지난해 2월 A씨가 차명으로 소유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를 보증금 6천200만원에 전세로 빌렸으나 해당 주택은 4개월 만에 경매에 넘어갔다
B씨는 전세 계약 당시 이 아파트에 1억원이 넘는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걱정하자 공인중개사 측이 "집주인이 주택 몇백채를 소유하고 있어 경매에 넘어갈 일이 없다"라거나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다"고 안심시켰다고 전했다.
그는 "이전에는 월세로 집을 빌려서 살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아빠를 한국에서 모시고 살려고 전 재산을 털어서 얻은 건데 사기를 당했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전세사기 피해자는 "30여년간 목회 생활을 하면서 사택에서 살다가 처음 보증금 6천만원에 전셋집을 얻었는데 사기를 당했다"면서 "계약 때 근저당 설정된 것을 걱정했더니 (공인중개사가) 이행보증각서를 써주고 자신을 믿으라고 해서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이날 B씨 등이 실제 사기 피해를 보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질문을 이어갔다.
그는 "나중에 부동산 경기가 회복돼 경매에 넘어간 집의 낙찰가가 근저당 설정액과 임대보증금 합계를 초과하게 되면 손해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라며 "위험이 예상될 뿐 손해 발생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2∼5월에는 A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기도 했다.
경찰은 A씨 등이 가로챈 전세 보증금이 이미 기소된 125억원을 포함해 총 430억원(533채) 규모인 것으로 보고 지난달 검찰에 사건을 추가로 송치했다.
검찰은 A씨가 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 56채를 더 확인해 지난 1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