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속도조절 불가피…수수자 규명·宋 개입 증거 보강 주력할 듯
검찰, 윤·이 체포안 부결에 "구속 사유 충분한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12일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두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낸 입장문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상황에 대해 유감"이라며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의 중대성과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 등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계없이 전당대회 금품 살포 및 수수와 관련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해 사안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 부결 통지 공문은 법무부와 검찰을 거쳐 법원으로 전달된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구속전 피의자 심문 없이 두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검찰은 두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를 받은 약 20명의 현역 의원 면면을 명확히 규명하고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이런 검찰의 계획은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이미 한 차례씩 검찰 소환조사에 응한 두 의원은 향후 검찰이 추가 조사를 요구하더라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원론적으로는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지만 선례로 미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따라서 검찰은 영장 재청구보다는 관련자 조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보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돈봉투 살포 의혹의 실체를 상당 부분 규명했다며 '방탄국회'와 무관하게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 등 여러 물증을 비롯해 이를 뒷받침하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공범들의 진술을 다수 확보한 만큼 두 의원의 전면 부인에도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한다.

다만 구속 기간의 제한이 없어진 만큼 충분한 추가 조사를 거쳐 여유를 두고 두 의원을 불구속기소 할 공산이 크다.

검찰은 이달 5일 국회사무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29개 의원실의 국회 출입기록을 분석하며 돈봉투를 수수한 현역 의원을 선별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하며 녹취록에서 윤 의원이 직접 특정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했다는 점까지 언급한 만큼 수수자들을 충분히 특정한 이후 함께 신병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 윤·이 체포안 부결에 "구속 사유 충분한데…"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 전 대표까지 조사를 마친 후 일괄 처리할 수도 있다.

현재 검찰은 윤 의원 주도로 전당대회 전 살포된 9천400만원 외에도 송 전 대표의 개인 외곽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후원금을 동원해 추가 자금이 살포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자금 흐름 추적 과정에서 먹사연이 송 전 대표의 경선 컨설팅 비용을 대납한 정황도 포착하고 이날 컨설팅업체 A사를 압수수색했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전당대회와 관련해 살포된 금품의 총액이 수억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