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신호대기 차량 '꽝'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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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조현권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조 판사는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사고의 충격이 아주 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밤 전남 여수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 상태에서 800m가량을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들이받은 차량이 앞서 대기 중인 차량까지 추돌했으며 이 사고로 앞 차 운전자와 탑승자 8명이 다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