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6월 12일 14:50 자본 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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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가 공모주 투자 손실을 일정 부분 떠안아주는 특례 상장이 다시 시도되고 있다. 이익미실현 특례 상장이나 성장성 특례 상장 청구가 속속 나오고 있다.

중소형 기업공개(IPO) 시장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작년 특례 상장했다가 부진했던 공모주가 회복에 성공하면서 증권사들이 특례 상장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알멕 이어 블루엠텍도 이익미실현 특례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블루엠텍은 지난 9일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를 청구했다. 하나증권과 키움증권이 주관사다.

이 회사는 의약품 유통 이커머스 플랫폼인 '블루팜코리아'를 운영한다. 작년 매출 771억원, 영업이익 9억원을 올렸다.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이익 규모가 크지 않아 이익미실현 특례를 선택했다.

올해 이익미실현 특례로 증시 입성을 꾀하는 건 알멕에 이어 블루엠텍이 두 번째다. 전기차 알루미늄 부품 제조사인 알멕은 이번 주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NH투자증권이 주관업무를 맡았다.

웹툰 제작 스튜디오 와이랩은 지난 9일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 제출하고 성장성 특례로 코스닥 상장을 노린다. 올해 성장성 특례로 상장하는 첫 주자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이익미실현 특례와 성장성 특례는 적자 기업이더라도 증시에 입성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기 위해 2017년에 도입됐다.

대신 적자 기업인 만큼 상장 이후 일정 기간까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주관사가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매입해야 하는 풋백옵션(환매청구권)을 의무적으로 짊어진다. 이 기간에는 공모주 손실률이 최대 10%로 제한되는 셈이다. 이익미실현 특례는 3개월, 성장성 특례는 6개월이 의무기간이다.
[마켓PRO] 중소형 IPO 시장에도 햇살…'풋백옵션' 특례 상장 잇따른다

WCP·윤성에프엔씨 주가 공모가 상회 '반전'

작년부터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자 올해 상반기에는 해당 특례를 활용한 IPO 기업은 전무했다.

작년 하반기에 상장한 WCP와 윤성에프앤씨(이익미실현 특례), 선바이오(성장성 특례) 등은 모두 공모 흥행 실패에 이어 상장 첫날부터 주가가 공모가 아래로 떨어졌다. 상장 이후 WCP는 공모가(6만원) 대비 최대 34% 하락했으며 선바이오는 공모가 대비 최대 -33%, 윤성에프앤씨는 최대 –19%의 수익률을 보였다.

증권사 입장에선 풋백옵션 부담이 상당했다. IPO 인수수수료 규모를 넘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생긴 데다 평판 저하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었다.

한국거래소 역시 상장사로 부족한 면이 많은 기업의 우회 상장 통로로 여겨질 수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한 심사를 진행했다.

올해 증시 반등으로 앞선 기업의 주가가 저점을 찍은 뒤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날 12시 30분 기준 윤성에프앤씨 주가는 18만6300원으로 공모가 대비 280% 높은 수준이다. 선바이오 주가는 1만2580원으로 공모가 대비 14% 상승했다. WCP 주가는 6만2100원에 거래돼 상장 이래 처음으로 공모가(6만원)를 웃돌았다.

대다수 중소형 IPO 주가가 상승세인 점도 영향을 끼쳤다. 올해 상장한 27곳 중 23곳의 주가가 공모가를 웃돌고 있다. 27곳의 평균 수익률은 71%다.

거래소 입장에서도 성장성이 높은 기업의 증시 입성을 돕기 위한 제도가 유명무실화되는걸 바라진 않았다는 후문이다.

알멕과 와이랩, 블루엠텍 등은 7월 이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오는 26일 이후 상장하는 공모주부터 상장 첫날 주가 변동폭이 공모가 기준 60~400%로 확대된다.
[마켓PRO] 중소형 IPO 시장에도 햇살…'풋백옵션' 특례 상장 잇따른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