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2.8㎞ 운전한 50대…시민 신고로 검거
광주 남부경찰서는 12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45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 한 음식점에서 노대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2.8㎞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술에 취해 차량에 올라탔고, 이를 본 다른 운전자가 A씨를 따라가며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