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이 확인서'까지 등장한 김용 재판…검찰 "위증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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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기관 관계자들, 법정 증언 이어 사실관계 확인서 제출
검찰 '일제히 주장' 경위 확인할 듯…김용 측 "증언해준다고 한 것"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알리바이에 대한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또 다른 경기도 산하기관 관계자도 검찰 증거와 배치되는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확보한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이들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보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비슷한 시기에 김씨에게 유리한 주장이 나온 경위도 파악할 방침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도 에너지센터장 신모씨는 최근 김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공증을 거친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출했다.
확인서에는 '2021년 5월3일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내에 있는 당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씨의 집무실에서 이씨와 김씨를 만났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씨가 지난달 4일 김씨 재판에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와 진술한 내용과 일치한다.
재판에서 이씨는 해당 일자 오후 3시∼4시50분께 김씨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고, 이 자리에 일정이 겹친 신씨가 동석했다고 증언했다.
이날은 검찰이 김씨의 첫 불법 자금 수수 시점으로 지목한 때다.
당시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운영했던 경기 성남시 판교동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씨로부터 1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고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경기도 산하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일제히 "김씨는 그날 다른 곳에 있었다"며 알리바이를 제시한 것이다.
검찰은 이런 이씨의 주장이 그간 확보된 관련자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명백한 위증이라고 본다.
세 사람이 만났다는 시점에 김씨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수십㎞ 떨어진 유원홀딩스 인근 제3의 장소에 있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일 이씨의 위증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씨와 신씨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김씨가 있던 것으로 파악한 '제3의 장소'도 압수수색해 사실관계 보강에 나섰다.
검찰은 업무적·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던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김씨에 유리한 주장을 내놓은 경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씨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정의당 소속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와 경쟁했다.
그는 이듬해 9월 이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는 혐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무죄 탄원서를 내 주목받았다.
다시 한 해 뒤인 2020년 6월 경기지사이던 이 대표는 이씨를 제2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으로 임명했다.
진흥원은 이 대표의 핵심 공약인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다.
이씨는 김씨의 알리바이를 증언한 날 재판부에 당시 약속을 메모한 옛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을 제시했지만, 해당 휴대전화를 제출해달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이 재판부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지만 찾지 못했다.
이씨는 "휴대전화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신씨가 근무하는 경기도 에너지센터는 2016년 경기도가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실행기구다.
신씨는 2021년 5월에는 센터 본부장급이었다.
김씨는 자신의 재판에서 신씨와의 관계에 대해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알게 된 사회 후배'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반면 김씨 측은 검찰이 특정한 내용과 다른 증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증인을 압수수색하며 압박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검찰이 김씨가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해당 일자에 김씨가 (컨벤션센터에) 간 것이 확실히 확인됐고, 이씨가 증언해준다고 해서 재판에 나오게 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검찰 '일제히 주장' 경위 확인할 듯…김용 측 "증언해준다고 한 것"

검찰은 확보한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이들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보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비슷한 시기에 김씨에게 유리한 주장이 나온 경위도 파악할 방침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도 에너지센터장 신모씨는 최근 김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공증을 거친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출했다.
확인서에는 '2021년 5월3일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내에 있는 당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씨의 집무실에서 이씨와 김씨를 만났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씨가 지난달 4일 김씨 재판에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와 진술한 내용과 일치한다.
재판에서 이씨는 해당 일자 오후 3시∼4시50분께 김씨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고, 이 자리에 일정이 겹친 신씨가 동석했다고 증언했다.
이날은 검찰이 김씨의 첫 불법 자금 수수 시점으로 지목한 때다.
당시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운영했던 경기 성남시 판교동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씨로부터 1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고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경기도 산하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일제히 "김씨는 그날 다른 곳에 있었다"며 알리바이를 제시한 것이다.
검찰은 이런 이씨의 주장이 그간 확보된 관련자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명백한 위증이라고 본다.
세 사람이 만났다는 시점에 김씨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수십㎞ 떨어진 유원홀딩스 인근 제3의 장소에 있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일 이씨의 위증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씨와 신씨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김씨가 있던 것으로 파악한 '제3의 장소'도 압수수색해 사실관계 보강에 나섰다.

이씨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정의당 소속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와 경쟁했다.
그는 이듬해 9월 이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는 혐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무죄 탄원서를 내 주목받았다.
다시 한 해 뒤인 2020년 6월 경기지사이던 이 대표는 이씨를 제2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으로 임명했다.
진흥원은 이 대표의 핵심 공약인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다.
이씨는 김씨의 알리바이를 증언한 날 재판부에 당시 약속을 메모한 옛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을 제시했지만, 해당 휴대전화를 제출해달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이 재판부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지만 찾지 못했다.
이씨는 "휴대전화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신씨가 근무하는 경기도 에너지센터는 2016년 경기도가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실행기구다.
신씨는 2021년 5월에는 센터 본부장급이었다.
김씨는 자신의 재판에서 신씨와의 관계에 대해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알게 된 사회 후배'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반면 김씨 측은 검찰이 특정한 내용과 다른 증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증인을 압수수색하며 압박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검찰이 김씨가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해당 일자에 김씨가 (컨벤션센터에) 간 것이 확실히 확인됐고, 이씨가 증언해준다고 해서 재판에 나오게 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