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시민단체 등)들이 국민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부정적으로 받거나 쓴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11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고용노동 분야 민간 보조금 사업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가 2020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보조금을 받은 비영리 민간단체 1천532곳을 감사한 결과 412곳(26.9%)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중장년층 취업 지원,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지원 등 26개 사업 명목으로 1천532개 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은 4천138억3천만원이다.
이 중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은 40억4천100만원(851건)이다.
노동부는 이 중 30억3천700만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위반 금액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원금 부정수급 10억9천만원(26.9%), 목적 외 사용 5억8천500만원(14.4%), 집행기준 초과 지급 4억4천600만원(11.0%), 임직원 거래 3억1천500만원(7.8%), 사적 유용 1억7천500만원(4.3%), 선정 과정 부적정 3천700만원(0.9%), 기타 13억9천200만원(34.7%)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A단체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단체(페이퍼 컴퍼니)로 사업 수행 능력이 없는데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청서에 적어서 보조금 2천800만원을 받았다.
B단체는 근로자 10명에게 줄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1억6천700만원을 타내 근로자들에게 나눠줬다가 되돌려받아 착복했다.
사용이 금지된 전기세 등에 보조금을 쓰거나 재직자에게 미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 뒤 관련 보조금을 지원한 사례도 적발됐다.
실업급여 수급 종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상에게 보조금을 집행하거나 비대면 교육 참석자에게 식비·숙박비를 지원한 사례도 있다.
노동부는 보고서에서 "시설·장비·인력을 갖추지 못한 기관이 보조금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보조 사업자 선정 방식을 개선하고 보조금 집행 기준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 보조금을 허투루 사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며 "투명한 회계와 엄격한 관리를 위해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비리·부정행위가 적발된 단체는 보조금을 환수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