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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대법원 앞 비정규직 '야간 문화제' 또 강제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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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대법원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1박 2일 노숙 문화제가 미신고 집회라고 판단해 또 강제 해산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대법원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1박 2일 노숙 문화제가 미신고 집회라고 판단해 또 강제 해산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대법원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1박 2일 노숙 문화제가 미신고 집회라고 판단해 또 강제 해산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은 9일 오후 6시 30분께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 인도에서 2차 노숙 문화제를 열었다.

    현장에는 주최 측 추산 200여명이 모였으며, 이들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경찰의 집회 대응을 비판했다.

    경찰은 미신고 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자진 해산을 요구했다.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자 오후 9시 20분께 강제 해산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공동투쟁은 인근 사랑의 교회 공터 앞으로 옮겨졌으며, 10일 오전 10시까지 인근에서 노숙 농성을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공동투쟁은 지난달 25일에도 금속노조와 함께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 및 노숙 농성을 진행하려 했으나 경찰은 같은 이유로 강제 해산하고 참가자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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