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 2명 부상…지난달 25일에도 원천봉쇄·강제해산
경찰, 대법원 앞 노동단체 야간문화제 또 강제해산
경찰이 9일 비정규직 노동단체의 대법원 앞 야간문화제를 또 한 번 강제 해산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대법원 앞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경찰의 집회 대응을 비판하는 문화제를 열었다.

경찰은 곧 이들에게 "미신고 집회를 개최했다"며 자진 해산을 요구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친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이들이 응하지 않자 경찰은 오후 9시20분께 강제 해산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인근 사랑의 교회 공터 앞으로 옮겨져 문화제를 이어갔다.

계획대로 10일 오전 10시까지 인근에서 노숙 농성을 강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초경찰서는 앞서 공동투쟁의 문화제 협조 요구서에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 관련 공동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행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집회에 해당한다"며 필요시 법률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 대법원 앞 노동단체 야간문화제 또 강제해산
공동투쟁은 지난달 25일에도 금속노조와 함께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하려 했으나 경찰이 철제 펜스를 치고 원천 봉쇄했고 이 과정에서 참가자 3명이 현행범 체포됐다.

참가자들은 인근에서 문화제를 시작했으나 경찰이 강제 해산했고 결국 인근 공원에서 노숙했다.

공동투쟁은 2021년부터 20차례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해왔다.

문화제가 집시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 집회' 이후 경찰의 집회 관리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강경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