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집시법 위반' 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 김소연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3.06.09 08:29 수정2023.06.09 08:3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사진=연합뉴스 [속보] 경찰 '집시법 위반' 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민노총 '일감 횡포'에…공정위 달려간 비노조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탁송기사들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에 맞서기 위해 비노조연대를 결성하는 등 실력 행사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민주노총의 횡포를 바로 잡아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까지 제출한... 2 [속보]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日 오염수 청문회 개최 합의 여야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및 북한발 선관위 해킹 시도 의혹과 관련, 국회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데 동의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를 설치하고... 3 [속보]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실시 합의…"인사비리·北 해킹 의혹"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인사 비리 및 북한 해킹 시도 은폐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를 하기로 8일 의견을 일치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선 국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를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