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주거침입으로 지난달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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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지난달 17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벌어지기 두 달여 전인 지난해 3월 12일 오전 1시께 부산 부산진구 B씨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한 달쯤 전에 B씨의 지인과 함께 B씨 집에 들어가며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두 번의 공판기일과 한 번의 선고기일에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하지만 1심 선고가 나자 지난달 2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의 주거침입 사건과는 별도로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살인미수 혐의가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검찰은 오는 12일 항소심 선고에 앞서 A씨에게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