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8일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복수의결권' 법안과 관련해 "법안 통과를 함께해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감사하다"며 "제도가 잘 안착해 벤처기업이 더 활성화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스타트업 오피스 빌딩에서 열린 '벤처기업계 민당정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 중점 과제 중 하나인데 잘못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노력)했다"며 "쟁점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민주당에서도 찬반이 나뉘었다"고 설명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투자 유치로 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하락하거나 최대 주주 지위를 상실할 경우 1주에 10개 이하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원내대표는 "창업했지만 꽃을 피우기 전에 (사업을) 중단하거나 회사를 넘기는 경우를 많이 봤다.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벤처기업이 경영권 불안감 없이 과감히 투자받을 수 있게 됐다.
쿠팡처럼 미국에서 상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있다"며 "벤처 업계를 위한 큰 진보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시행령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 벤처기업들이 법안에서 큰 힘을 받을 것"이라며 "11월 시행을 앞두고 좋은 의견을 주면 열심히 돕겠다"고 강조했다.
벤처 업계는 복수 의결권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해졌다고 환영하면서 벤처 투자자들을 위한 제도 보완과 다양한 주식 보상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