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인 천일염 판매업자들, 2심서 추징금 2배 늘어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속여 판 업자들이 1·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부당이득 금액이 1심보다 더 늘어나 더 많은 추징금이 부과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금 유통업자 A(50)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1심은 2천340만원 추징을 명령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추징금 5천382만원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B(54)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전남 무안군에서 업체를 운영하며 중국산 소금 55t을 신안 천일염 포장지에 포대갈이한 뒤 판매해 2천34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로부터 소금 10.1t을 싼값에 산 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김치를 팔아 2억1천만원의 수입을 올린 인터넷쇼핑몰 업자 2명도 1심에서 함께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다른 김치 업체 등에는 국내산 소금인 것처럼 속여 중국산보다 3∼4배 비싼 값에 팔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이 20kg들이 3천600포대를 납품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여 1심보다 더 많은 부당이득 금액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해 판 양이 상당하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돼 반성의 시간을 보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