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진입방해' 포함 노조측 11명 조사…노조, 오후 반발 집회
경찰, 채용강요 혐의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 압수수색
대구경찰청은 8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대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노조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대구지역 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체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했으며, 트럭으로 공사장 진입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오전 7시께부터 진행된 압수수색에는 수사관과 포렌식팀 등 10여명이 동원됐다.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으며 오전 중 압수수색 마칠 방침이다.

경찰은 전날 건설노조 간부인 김모(56)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는 등 이날 압수수색에 앞서 노조 관계자 11명을 연일 출석시켜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채용 강요 과정에 노조 측에서 금품을 요구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이날 오후 2시 대구경찰청 앞에서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