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부대' 출연자도 당할 뻔…흉기 휘두른 무서운 수강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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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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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운동을 배우면서 김상욱에게 괴롭힘과 무시를 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구치소에서는 수용자에게 뜨거운 물을 부으며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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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상욱이 적시에 방어하지 못했다면 생명을 잃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 씨가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온 점과 국립법무병원 의사의 감정 결과 등을 고려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면서 치료감호를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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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에게 습격을 당한 후 김상욱은 팔을 7cm 정도 베이고, 복부가 찔리는 부상을 입었지만 8일 만에 출전한 AFC 19 대회에서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을 거두며 챔피언에 등극해 화제가 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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