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분간 부하직원에 막말한 경찰관…"훈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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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5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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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에게 "기본적인 인성이 안 됐다"거나 "하자가 있어서 우리 팀으로 보낸 것"이라며 욕설이 섞인 발언을 35분가량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리에는 다른 직원 1명도 함께 있었다.
A씨는 "B씨의 업무 태도와 예의에 대한 훈계에 불과했고 모욕은 아니다"라며 "3명만 있던 자리여서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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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당시 회의실 밖에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고 외부인 출입 가능성도 있어 (A씨 발언이) 외부에 전파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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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