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발언도 징벌하고 수사 전환"
법무부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구치소서 특별관리"
법무부는 7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에 대해 특별관리를 강화하고 보복 범죄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교도관 참여 접견 대상자 및 서신 검열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특별관리 중이고 재판이 확정되면 피해자의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출소 후 피해자 보복' 발언 등 보도 내용을 조사하고 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벌 조치와 형사법상 범죄 수사 전환 등을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A씨는 최근 CBS 라디오에 출연,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들에게 공공연히 보복을 언급하며 인적 사항을 외우고 있다면서 불안을 호소했다.

이 가해자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진구에서 귀가하던 A씨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죽이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