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보조금 전수조사 요구에 광주시 "실익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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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21'은 7일 법인택시 선진화사업 후속 대책 공개 질의에 대한 광주시의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참여자치21의 법인택시선진화사업비 보조금 사업의 전수조사 요청에 대해 "법인택시운송조합 등에서 보조금 관련 자료를 폐기해 수사 의뢰한 상태"라며 "전수조사 실익이 없어, 수사·재판 결과를 지켜본 후 환수 가능한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광주시는 "시장 승인을 받지 않고 보조금을 시 배분 기준보다 초과 지급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혐의로 택시조합 이사장 등 3명을 수사 의뢰했다"며 "경찰에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처벌해(의법처리) 달라고 의견서도 냈다"고 설명했다.
담당 공무원과 감사위원회에 대한 징계 요구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은 이미 동일 사안으로 훈계·주의 조치가 이뤄져 중징계할 수없다"며 "감사위는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징계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참여자치21은 "전수조사를 거부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우며, 낭비된 혈세의 환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존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인데 광주시가 계속 소극적이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