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에만'…인천서 논란속 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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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을 오는 8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당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걸도록 하고 그 개수를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앞서 지난달 12일 열린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안을 심의한 뒤 보완이 필요하다며 핵심 조항인 지정게시대 게시 내용을 삭제했다.
그러나 일주일 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조항을 되살린 개정안이 수정 발의돼 결국 통과됐다.
시는 지난 5일 행정안전부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위임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민 안전을 해친다'는 등의 이유로 행안부 요구를 거부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배될 경우 주무 장관이 조례안 이송 후 20일 안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당현수막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 행안부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통과된 대로 조례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추후 조례가 공포되면 행안부가 집행 정지나 조례 무효 확인 소송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의 정당현수막에 대해 수량, 규격, 게시 장소를 제한하지 않아 안전과 영업 방해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이에 정당 현수막 설치 장소와 개수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