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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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시행되면 울산시민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전기료·가스비 인상으로 벼랑 끝으로 몰린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길이 열렸다"고 했다.
단체는 "앞으로 1년간 이 법에 관한 시행령과 규칙이 잇따라 제정된다"며 "이번 기회에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요금제' 신설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서 정부가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납부 유예와 분할 납부 조치를 발표했지만, 이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처방에 불과하다"라며 "산업용 전기 요금에 준하는 '소상공인 전용 요금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전기 판매자가 발전소 유무와 송배전 비용 등에 따라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으로,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