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 결과 이 백화점은 나가노현 등 중국 당국이 방사능 지역으로 분류한 일본의 3개 지역에서 생산한 음료 8병과 젤리 1박스, 과자 10팩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겸역총국은 일본 방사능 지역에서 생산한 식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 백화점은 지난 3월까지 해당 식품들을 판매했으며 수입 품목 검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당국은 식품안전법에 따라 이 백화점에 1만위안(약 183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