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간소음 불만에 이웃 때린 30대, 신고에 보복 협박하다 구속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시원에서 벽간 소음 문제로 이웃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던 30대가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흉기로 협박하다가 구속됐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 54분께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한 고시원에서 옆 방에 사는 40대 B씨를 찾아가 흉기를 들고 보복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26일 벽간 소음 문제에 불만을 가지고 B씨를 찾아가 폭행했다가, B씨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방에서 흉기를 챙겨 B씨의 방에 찾아가 "내가 왜 가해자야"라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4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 54분께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한 고시원에서 옆 방에 사는 40대 B씨를 찾아가 흉기를 들고 보복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26일 벽간 소음 문제에 불만을 가지고 B씨를 찾아가 폭행했다가, B씨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방에서 흉기를 챙겨 B씨의 방에 찾아가 "내가 왜 가해자야"라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4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