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혜채용 조사 거부…감사원 "방해땐 엄중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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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일 자녀 특혜채용 의혹 감사를 거부하겠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선관위를 상대로 고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선관위의 결정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특히 감사원이 이날 언급한 감사원법 51조는 감사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담당하는 선거 관련 관리·집행사무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에 해당하고, 선관위는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이므로 감사 대상”이라며 “그간 선거 관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자제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 직무를 감찰 대상으로 둔다는 감사원법 24조를 언급하기도 했다.
선관위가 감사 거부 이유로 제시한 국가공무원법 제17조에 대해선 “인사혁신처의 인사 사무 감사에서 면제된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국가공무원 제17조엔 ‘인사혁신처장이 각 부처 인사행정 운영의 적정 여부를 감사할 수 있지만, 국회·법원·헌재·선관위 등에 대한 인사 사무 감사는 해당 기관이 실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감사원은 2016년과 2019년 선관위를 대상으로 인사 업무 관련 감사를 한 바 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감사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선관위의 결정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특히 감사원이 이날 언급한 감사원법 51조는 감사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담당하는 선거 관련 관리·집행사무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에 해당하고, 선관위는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이므로 감사 대상”이라며 “그간 선거 관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자제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 직무를 감찰 대상으로 둔다는 감사원법 24조를 언급하기도 했다.
선관위가 감사 거부 이유로 제시한 국가공무원법 제17조에 대해선 “인사혁신처의 인사 사무 감사에서 면제된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국가공무원 제17조엔 ‘인사혁신처장이 각 부처 인사행정 운영의 적정 여부를 감사할 수 있지만, 국회·법원·헌재·선관위 등에 대한 인사 사무 감사는 해당 기관이 실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감사원은 2016년과 2019년 선관위를 대상으로 인사 업무 관련 감사를 한 바 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